고객예탁금이란, 주식매매를 하기 위해 고객이 증권사에 미리 입금해 두는 돈입니다.
개인의 고객예탁금이 100만원이었는데 50만원을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했다면 개인의 고객예탁금은 50만원이 됩니다.
만일 30만원의 주식을 매도했다면 개인고객예탁금 잔고는 130만원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 고객 예탁금의 특징 및 투자의 지표로 활용하는 방법
2. 고객 예탁금에 대한 증권사별 이자율을 확인하는 방법
3. 고객예탁금의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적으로 받은 고객예탁금 이자는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객예탁금의 특징과 주식투자
(1) 주식투자의 보조지표로 활용됩니다.
고객예탁금은 당장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원하는 가격대가 됐을때 바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미리 증권사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놓는 돈입니다.
언제든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돈이므로, 고객예탁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유동성 자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권 시장에 있는 전체의 고객 예탁금의 추세를 확인함으로서 투자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핸드폰 앱으로 은행과 증권계좌간에 실시간 결제가 이뤄지므로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증권계좌가 아니라 더 금리가 높은 파킹통장에 넣어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객 예탁금 추세는 주가보다 약간 후행하는 경향도 있어서, 보조적인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예금자 보험법으로 보호됩니다.
고객예탁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3) 언제든지 인출 가능합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별도로 예치되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증권회사에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요구불 예금처럼 즉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4) 이자지급
증권사는 고객예탁금을 빌려쓴 대가로 일정금액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증권사에서는 고객의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증권금융은 이 금액을 굴려서 얻은 이익을 증권사에 지급합니다. 증권사는 받은 이익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데, 이것을 "예탁금 이용료"라고 하며 이자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고객 예탁금에 대한 증권사별 이자율을 확인하는 방법
증권사마다 고개예탁금 이용료율이 다르며 현재는 0.05%~1.5% 정도로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증권사별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3. 고객예탁금 추이를 확인하는 방법
(1) 다음 증권창에서 확인
홈화면에서 코스피 차트를 누르면 "국내증시"창으로 넘어가는데, "국내증시"에서 좌측 메뉴 중 "증시주변자금동향"을 통해 금액확인이 가능하고 차트로 전체적인 추세 변동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네이버 증권창 이용
네이버증권창에서도 다음증권창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 홈화면에서 코스피 차트를 누르면 "국내증시"창으로 넘어가고, "국내증시"에서 좌측 메뉴중 "증시주변자금동향"을 통해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의 차트로는 전체적인 추세 흐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는 다음과 달리 "실질고객예탁금"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실질고객예탁금은 고객예탁금에서 개인순매수금액, 미수금, 신용잔고 증가분을 뺀 것으로, 증시에 새로 들어온 금액을 의미합니다.)
4. 개인적으로 받은 고객예탁금 이자를 확인하는 방법
각 증권사 MTS 에서 "거래내역"에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면 "예탁금 이용료"로 나옵니다. 제 계좌의 경우 연 1회 지급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이용료율이 0.1% 정도로 매우 적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주식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객예탁금, 자사주 매입, 스톡옵션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0) | 2024.05.18 |
---|---|
자사주 매매 동향, 대주주 매매상황 확인 방법 (0) | 2024.05.17 |
쌍용 C&E 폐지 : 반대의사 신청 하기 VS 안하기, 어느 쪽이 더 이득일까?(cf. 매수청구권) (0) | 2024.05.14 |
주식 단기투자시 확인해야할 시장 상황 (0) | 2024.05.13 |
주식 단기매매에 적당한 시기 (0) | 2024.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