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이 다양한 것처럼, 부과되는 세금도 다양한데, 일반인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펀드, ETF, 주식, 해외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내주식형 펀드의 세금
펀드(fund)란, 주식, 채권, 파생 상품등에 투자하는 금액을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모아서 운용사가 운용을 하고 수익이 나면 투자한 고객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투자 상품입니다.
펀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는 주식매매차익, 채권매매차익, 이자, 배당, 환차익 등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각각 다르며, 과세되는 수익과 과세되지 않는 수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 : 비과세
배당으로 인한 수익: 과세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배당으로 인한 수익이 적은 편이며, 이 수익은 펀드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상쇄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대부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국내 주식형 펀드는 세금이 거의 없다고 간주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국내 주식형 펀드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2. 국내 채권형 펀드의 세금
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 과세
이자로 인한 수익: 과세
펀드에 세금이 부과되는 날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결산일이고, 다른 하나는 환매일입니다.
펀드를 운용하여 수익금이 생기면, 수익을 정산하여 재투자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를 결산이라고 하며,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결산을 합니다. 이 날이 펀드의 "결산일" 입니다.
결산시에는 세금을 미리 떼고 재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내게 됩니다.
결산일에 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펀드를 팔 때, 전체 투자한 기간 동안 발생한 총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장기 투자로 수익이 많이 생겨서 누적이 됐다면, 펀드를 팔 때 배당소득이 한꺼번에 생겨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ETF 투자시 내는 세금은?
ETF (Exchange Traded Fund)란, 상장지수펀드라고 도 합니다.
일반 펀드와 달리, 주식처럼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매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일반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적고 환금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A. 국내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ETF는,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세금이 없습니다.
B.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다른 ETF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과세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판 가격 - 산가격 (매매차익)
(2) 팔 때의 과세표준 기준가 - 살 때의 과세표준 기준가(ETF의 과세표준 기준가 상승분)
(1)번과 (2)번 중에서 적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4. 주식투자시 세금
주식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수익과 매매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배당소득 : 배당을 받는 날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대금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0.3% 원천징수되며 비상장주식이나 장외에서 상장주식 매매한 경우 0.5%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 대주주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법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 되지 않으므로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직접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22%, 소액주주는 11%, 대주주가 1년내 처분한 양도차익의 경우 33% 입니다.
5. 해외주시 투자시 세금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은 소액주주나 대주주나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년치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 해의 5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세율은 22%입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의 경우 해외에서 미리 원천징수가 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됩니다.
단, 해외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서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는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이 국내 세율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
리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하는데, 이 때도 외국납부세엑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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