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 계좌가 세금 혜택에 유리한 이유는?
ISA계좌를 만드는 이유는,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ISA계좌 안에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골라 담을 수 있습니다.)
1. 투자로 인한 이익에 대한 세금혜택
▶ ISA에 담은 금융상품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발생한 소득의 200만원까지는(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원래 이자, 배당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됨)
▶ 200만원(서민형, 농민형은 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는 9.9%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cf. 서민형 가입요건: 총 급여 5000만원 or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 그리고 9%의 세금마저,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내지 않기 때문에 과세 이연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로 받은 금액까지 그대로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 A상품에서 300만원 이익이 났는데 B상품에서 100만원 손해를 봤으면 통산하여 수익이 200만원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만기시 혜택
▶ 만약 3년이 지나 만기시 ISA계좌를 해지할 경우, 이자의 총액에 따라 세금을 아예 면제해 주거나 일부만 내면 됩니다.
▶ 3년 되기 이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돌려내야 합니다.
▶ 만기 전에, 납입한 금액 이하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데 납입한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면 세금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납입하고 100만원의 수익이 났을 경우, 1000만원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1100만원을 인출하면 1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나옵니다.)
3. 수수료 고려하기
ISA계좌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금융사별로 수수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얻은 수익률 × 15.4% - 수수료율 > 0 이어야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ISA에 넣으면 좋은 상품
따라서 위의 식에 대입했을 때 0이상의 값이 나온다면, 3년 이상 저축을 할 경우 ISA계좌 안에서 굴리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 안에는 세금을 내야하는 금융상품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주식형 펀드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해도 세금이 없으니 굳이 ISA안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5. 만기시 ISA를 해지하는 것이 좋은 이유
ISA의 계좌한도는 1년에 2000만원이고 5년간 총 1억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중으로정부에서 납입한도를 늘려준다고 합니다.)
ISA는 별도의 만기가 없기 때문에 평생 갖고 있어도 되지만, 최대 1억원이 납입한도이니 5년간 납입한도를 채웠다면 더 납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나 5년이 지난 뒤 해지하고 다시 만든다면 비과세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6. 해지한 금액을 연금저축계좌, IRP에 넣는 것이 좋은 이유
해지한 돈은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에 넣을 수 있는데, (ISA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이체해야 하며 만기자금의 일부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넣는 돈의 10%(최대 3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넣는다면, 10%는 1000만원이긴 하지만 세액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연금저축은 IRP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총 1800만원 밖에 납입을 할 수가 없지만 ISA에서 만기가 된 돈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ISA에서 만기된 돈을 여기에 넣어 굴리면 과세이연을 통한 절세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계좌의 납입된 원금은 언제든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으니 세액공제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도 각각 다양한 펀드나 금융상품을 골라 투자할 수 있고, 중간에 상품을 갈아타도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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