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던 미국주식을 팔 때는 2가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증권거래세"이고, 다른 한 가지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의 약 0.00221%를 내게 됩니다. 이 비율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우 적은 비율이라서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2.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살 때의 가격과 팔 때의 가격의 차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절세전략을 잘 세우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 계산공식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22%)을 곱한 값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올랐더라도 환율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각 항목이 의미하는 것
우선 위의 식에서 각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매도금액 : 매도단가 × 수량 × 매도시점(결제일 + 3일)의 1회차 매매기준율
- 매수금액 : 매수단가 × 수량 × 매수시점(결제일 + 3일) 의 1회차 매매기준율
- 제비용 : 증권거래세, 거래수수료 등
- 기본공제 : 240만원
여기서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을 계산할 때 환율은, 주문일의 환율이 아니라 결제일(영업일로 3일 후)의 환율을 사용합니다.
(4) 손익통산
여러 종목을 매도하였다면 매매손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200만 원 이득을 본 종목도 있고, 100만 원 손해 본 종목 두 가지가 있다면 100만 원만 이득을 본 것으로 계산하는데,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5) 납부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의 손익통산을 한 후 기본공제금액 250만 원을 제하고, 세율 22%를 곱하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6) 모든 증권사의 거래 통합
한 증권사에서만 발생한 수익을 손익통산한 것인 아니라 여러 개의 증권사, 그리고 미국 주식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다른 해외주식들까지 손익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7) 대행신고서비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양도세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증권사들과 거액의 거래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면, 신고를 주관할 증권사를 정하고, 타 증권사로부터 양도소득세 계산용 거래내역서를 받아서 제출하여 대행신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산출세액이 0원일 경우
이득본 금액이 250만 원이 안되어, 공제를 받고 나면 세금을 내야 할 금액이 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를 안 하면 20%, 세액을 적게 과소신고하면 10%,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연 10.95%를 받게 되니, 매년 5월은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정확하게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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