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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국주식 투자시 양도소득세, 피부양자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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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과, 양도소득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점 몇가지를 추가로 다루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고 싶으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미국주식 거래세, 양도소득세 : 계산방법, 기본공제, 납부기한, 주의사항 등

 

미국주식 거래세, 양도소득세 : 계산방법, 기본공제, 납부기한, 주의사항 등

보유하고 있던 미국주식을 팔 때는 2가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증권거래세"이고, 다른 한 가지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

cnadysam.tistory.com

 

 

1. 배당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유리한 경우

 

 

배당소득세는 20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과 같이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고소득자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를 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금 - 양도소득 과표금액의 22%를 곱한 금액 - 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세금 부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양도소득세가 넘을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근로 소득만 있으면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 정산 때 기본 공제 대항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하며,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의 공제 혜택도 못 받게 되므로,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의 해외 주식 거래 내역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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