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게 되는데 이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1. 기본 공제 제도 활용
2. 손익통산 제도 활용
3. 가족간 증여 제도 활용
이 중 1번과 2번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 간 증여 제도를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 양도소득세 절세 하는 3가지 방법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절세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할매도 (기본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미국주식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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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 금액
해외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의 평균 매수가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자산의 가치)은 증여시점 전후 2개월 종가를 평균으로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예) A씨는 과거에 미국주식 10만 달러를 매수하였고, 현재 주가가 3배가 올라 3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이 주식을 매도하면 차익인 20만 달러에 (현재 환율을 1400원이라고 하면) 환율을 곱한 2억 8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고, 거기에 양도소득세율 22%를 곱하여 610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 증여를 할 경우 내야 하는 양도 소득세 (아예 없거나 훨씬 적음)
하지만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당일 바로 매도를 할 경우, 배우자의 주식 매입가는 과거에 A씨가 산 가격이 아니라 증여시점 전후로 2개월(총 4개월) 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이 평균 가격은 대체로 A씨가 과거에 산 가격보다 많이 오른 가격일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훨씬 적게 내거나 혹은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 > 매도금액 : 양도소득세 없음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 < 매도금액 : 양도소득세 있음
3. 증여세로 내야하는 세금
그렇다면 증여세로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위의 예에서, A씨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의 기준도, 증여일 전후로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가족 혹은 친족간 증여시 공제를 해주는 증여 재산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A 씨의 배우자는 30만 달러(환율 1400원을 곱하면 4억 2000만 원) 전부를 공제받아서 증여세로 낼 세금이 없게 되었습니다.
6억 원 까지는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10년 간 증여를 받은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임)
만약 증여받은 세액이 위의 표에 있는 금액 초과한다면 누진세로 세율이 부과되며, 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세법은 언제든 개정이 되기 때문에 거래 전 증권사나 세무사 등에 확인하여,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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