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절세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할매도 (기본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미국주식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은 매년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한다면, 한 해 동안 파는 것이 아니라 매 년 나눠서 매도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300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250만 원어치만 매도한 후, 다음 해인 1월에 나머지 250만 원을 매도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다만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투자 금액도 많으며, 여러 종목을 매매한다면 쉽게 사용하기는 어려운 방법입니다.
2. 평가손실 종목 매도 후 재매수 (손익통산 활용 전략)
양도소득세는 연간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년 실현한 매매차익을 수시로 확인하여, 기본공제금액인 250만 원이 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250만원이 넘었다면, 보유종목들 중 평가손실 중인 동목들을 매도하고, 다시 동일한 금액만큼 재매수한다면 손익통산을 통해 매매차익 합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과거 500만원어치의 주식 A를 매수했는데 올 해 3배가 뛰어서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주식을 매도한다면 차액 1000만원 (1500만 원 -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이 과세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22%를 세금으로 내야하니 750 ×22% =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 B 주식은 1000만원을 주고 샀는데 600만 원이 되어 올해 400만 원 손해를 보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손익을 합산하면 A주식의 이익 1000만원 + B주식의 손해 400만 원 = 총 이익 6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의 세금을 부과하면 77만 원만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한편, B주식을 팔았던 600만 원으로 다시 B주식을 매수한다면, 결국 내가 보유하고 있는 B주식은 다시 600만 원인 상태가 되는 것이고, 나는 세금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후입선출 방식 계좌를 사용할 경우 주의점
만약 후입선출방식(나중에 산 주식을 먼저 파는 방식)의 계좌라면, 매도를 한 날 바로 재매수를 할 경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손익통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사용하려면 영업을 기준 하루의 시간 차이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B주식을 팔고 살 때 거래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양도소득세로 내는 금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일 것입니다.
3. 가족간 증여를 통한 절세
해외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의 평균 매수가격과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시점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을 내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더 적게 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 가족간 증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게 되는데 이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1. 기본 공제 제도 활용2. 손익통산 제도 활용3. 가족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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