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증거금
선물거래는 미래의 가격에 대해 미리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결제를 하는 날 선물 가격이 투자자의 예상을 빗나가면 투자자는 거래를 포기하며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2014년 12월부터는 개시증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선물거래를 신규로 위탁할 경우 위탁금액의 15% 이상을 증거금으로 내는 것을 "개시증거금"이라고 합니다.
거래소가 지정한 개시증거금은 최소 천만원입니다.
선물 계좌를 최초 개설할 때는 개시증거금도 필요하지만,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번거롭게 만드는 이유는,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 시장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생상품은 고위험상품이므로 무분별한 투자로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지증거금
개시증거금을 예치해 두었다 하더라도, 날마다 선물계약을 평가하여 평가금액이 개시증거금의 10% 미만(=유지증거금)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개시증거금 그 이상이 되도록 추가로 증거금을 징수합니다.
이렇게, 거래 개시 이후 증거금 계좌에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의 증거금을 유지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추가증거금
유지증거금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징수하는 증거금을 말합니다.
유지증거금률, 일일정산제도
선물을 매수 또는 매도한 후 선물 평가금액의 10% 이상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물은 매일 시장이 끝나면 정산을 하는데 이를 일일정산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산을 했는데, 선물의 평가금액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10% 이상이 되도록 추가증거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그때까지 입금을 하지 못할 경우, 미결제 약정은 자동으로 시스템이 반대매매하기 때문에 강제 청산당하게 됩니다.
장 마감 후 정산 때가 아니라, 장중에 지수가 급등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유지증거금률이 10% 이하가 된다면 즉시 추가증거금을 입금해야 하며, 추가입금이 될 때까지는 주문을 하거나 자금을 인출할 때 제약을 받게 됩니다.
최종거래일
내가 거래하고 있는 선물이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일자입니다.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미결제 약정이 최종이행되는 일자입니다.
최종거래일과 최종결제일은, 상장된 파생상품의 거래소에서 정해서 투자자에게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최종결제가격
선물의 최종 결제가격은 결제일의 지수입니다.
예를 들어 kospi200 지수선물을 320포인트에 3 계약 매수했고, 결제일에 지수가 올라 350포인트로 끝났을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일의 지수 - 매수가격) × 50만원 × 계약수
▶ (350 - 320 ) × 50만원 × 3 계약 = 4500만원
그러므로, 실현된 이익은 4500만원입니다.
위탁수수료
선물 거래 시 증권회사에 내는 위탁수수료는 증권회사별로, 상품 종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참고로, 신한투자증권의 수수료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www.shinhansec.com
세금
매도할 때 거래세가 부과되는 주식과 달리 파생상품에는 거래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생상품 매매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연 1회(다음 연도 5월) 양도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 양도세율
세율은 현재(2024년)는 부가세 포함하여 10% 이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도가 바뀝니다. 파생상품 매매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금융투자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율 : 3억 이하 20%, 3억 초과분 25%
(2) 기본공제액 250만원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500만원을 벌었으면 500만원 -250만원 =2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를 곱한 25만원이 납부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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