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을 하려고 할 때 '환율우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율우대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주식 투자 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통합증거금 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우대란?
'환율 우대'란, 스프레드의 범위를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스프레드란, 매매기준율(은행이 1달러를 사가는 비용)과, 실제로 환전 시 적용하는 금액의 차이를 말하며, 더 자세한 점은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해 알아야 할 환율, 환전 (매매기준율, 스프레드 의미)
미국 주식투자를 하려면 주가의 등락 외에도 환율이라는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환전에 유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에서 환율을 어떻게 계산하며, 환율 우대를 어떤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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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매매기준율이 1300원일 때, 스프레드가 10원이면 1310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는데, 이 때 80% 환율 우대를 해준다면, 10원의 80%인 8원을 우대하여 스프레드를 2원으로 해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1310원이 아니라 1302원에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기관마다 매매기준율과 환전 스프레드의 범위가 다르므로, 환율우대 % 가 같다 하여도, 실질적인 할인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매매기준율 1300원 / 환전스프레드 10원 / 환율우대 80% → 1달러는 1302원 (10원에서 10원의 80%인 8원 할인)
매매기준율 1300원 / 환전스프레드 5원 / 환율우대 80% → 1달러는 1301원 ( 5원에서 5원의 80%인 4원 할인)
통합증거금 제도란?
일부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합증거금 제도'를 이용한다면 좀 더 투자가 편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합 증거금 제도란,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주식을 매매할 때, 미리 환전하지 않고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화, 엔화, 달러 등 여러 주식 시장에 하나의 계좌로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편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만 하시는 투자자라면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는 계좌입니다.
(예) 엔화로 거래하는 일본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 거래를 하려고 할 때 :
원래대로면 일본주식 매도 > 2~3일 후 결제일까지 기다리기 > 결제 받은 엔화를 달러로 환전 > 미국주식 매매
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통합증거금 제도를 활용한다면 바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통화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통화가 있으면 원하는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환율로 환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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