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을 받다 보면 추가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되며, 은퇴한 사람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 배당금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인 :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대상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직장인이, 급여 이외의 소득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청구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소득분에 대한 추가 건강 보험료를 "소득월액 보험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자소득, 월세 소득 등)과 합산하여 2000만 원이 넘는지를 스스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가족 구성원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부양자가 배당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따라서 수시로 확인하면서 전체 소득이 피부양자 자격 기준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배당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도 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금만으로 2000만원을 채우려면 연 4%의 배당률을 가정하여 계산할 경우 5억 원의 투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규모의 투자금이 있는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재산이 증식됨에 따라 미리 이런 점들에 대해 유의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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